정부 지원 혜택

암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헬띠맨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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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3명 중 1명이 암진단을 받을 정도로 암진단율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5~60대 이상에서 암 발병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2~30대의 젊은 사람에게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치료비 대해서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증질환자나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앞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고,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료받는 5년 동안 본인부담금의 95%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총진료비의 5%가 아니라 일정 항목에 대한 5%라는 것입니다.

총 내야 할 금액 =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내야할 금액은 위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소득 수준별로 개인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만약 소득분위가 8 분위이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 - 360 =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

말 그대로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 50~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

소득과 재산 수준별로 의료비 발생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나 중증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암에 걸린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을텐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족, 지인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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