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by 헬띠맨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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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그냥 연말 되면 하는 거 아닌가? 운이 나쁘면 세금 뱉어내고 운이 좋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관련된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매년 하는건데 연말정산이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팁을 먼저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연말정산 개념을 먼저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장인은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급여에서 세금을 징수) 후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급여에서 먼저 세금을 징수

 

원천징수를 하는데 왜 연말정산을 또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한 대략적인 세금만 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A는 연봉이 5000만원, 부양가족 X, 5000만원을 모두 저금
B는 연봉이 5000만원, 부양가족 4,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사용, 0원 저금

A라는 사람은 부양할 가족도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어갈 것이고, B라는 사람은 부양하는 가족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떼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금액은 같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A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와 B는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위 표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에서 각 종 소득공제들을 뺀 것입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연봉과 보너스 등을 포함한 총소득)  -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공제, 주택구입대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아래 표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6%, 1800만원에 대한 금액은 15%의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결정세액

 

위에서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여기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세금을 차이만큼 내야 하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차이만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세금 추가로 징수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세금 환급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봤는데 연말정산의 프로세스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연말정산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한데 굵직한 목록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나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자세한 내용은 넘어갔는데 연말정산 팁을 포함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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