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느냐"의 판가름이 되는 것이 바로 결정세액인데요.
결정세액은 결국 내야하는 세금인데, 내야하는 세금이 냈던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고, 내야하는 세금보다 냈던 세금이 많았으면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팁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부양가족 등재여부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여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 직계존손 : 만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 등재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살더라도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
2.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연간 소득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대상 금액이 발생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이용금액의 30%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15%
각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합니다.
A : 총 소득액 4000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
B : 총 소득액 40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4000만원에 대한 25%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이 25% 초과금액인데
A의 경우에 신용카드만 사용했기 때문에 1000만원 X 15% = 15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B의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이 25% 채웠고, 체크카드 1000만원 X 30% = 300만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소득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니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팁
1. 월세 새액공제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 월세 10% 세액 공제
소득 5500만원 이하 : 월세 12% 세액 공제
2.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교 입학금이나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 소득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가족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 중고차 구입비 10% 공제
- 주택마련저축 40%
- 주택대출 원리금의 40%
- 개인연금저축 4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가장 크게 공제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린 팁을 참고하여 모두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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