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위기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을 내놓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니 수원 외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 2022.10.15. 출생일의 경우, 2022.10.15. ~ 2023.10.14.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제출 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 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수원페이 카드)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사용처 :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쇼핑몰,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 불가)
지원 방법
- 수원페이 소지자 : 기존 사용하고 있는 수원페이 카드로 지급
- 수원페이 미소지자 : 수원페이 카드 신규 우편발송 및 지급
※ 현재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분실 등) 수원페이 카드를 발급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 발급이 안 되므로 재발급 요청 필요(경기지역화폐 1899-7997)
지급 시기
- 매월 1일~15일 신청자 : 당월 30일 지급
- 매월 16일~말일 신청자 : 익월 15일 지급
출산으로 망가지고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산후조리,
산후 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죠.
임신 전 건강한 몸 상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산후조리지만 조리원 비용은 2주에 보통 300만원 전 후
여기에 마사지 비용까지 추가로 하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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